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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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3495
【판시사항】
피해자의 행패에서 빠져 나가려고 자기외투 깃을 잡고 있는 그의 오른손을 뿌리친 행위가 사회통넘상 허용되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은 술이 거나해서 지나가다가 술에 만취된 피해자에게 어깨침을 당하며 명함 주기를 요구받고 거절하니 피해자가 떠밀어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투깃을 잡아당겨 일으키려고 하므로 그의 행패에서 빠져 나가려고 외투깃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뿌리친 행위는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