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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소4
【판시사항】
상고를 기각한 원상고심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421조 1항 소정의 사유(즉 동법 420조 1, 2, 7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던 원상고심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무죄를 선고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전문
【재심청구인, 피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