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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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193
【판시사항】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한 후에 한 변호인의 상고제기의 적부
【판결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41조 1항의 규정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상고권을 포기하여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변호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