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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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3294
【판시사항】
"후문에는 일정한 인원 및 차량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는 특별수칙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 군형법 47조 소정 명령위반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후문에는 일정한 인원 및 차량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는 특별수칙 제3호는 부근에 거주하는 장교 및 하사관이나 기타 장교가 탑승한 차량의 출입 및 물자의 작업인원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제외한 다른 출입을 금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의 성질상 이는 군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군형법 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도 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