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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1900
【판시사항】
상호부금업무를 취급하는 무진합자화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에서 모집한 계에 가입하여 부금을 낙찰한 사람에게 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진합자회사가 취급한 상호부금업무는 일종의 사설 금융업이며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계와 유사하여 회사와 가입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사무는 위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니 결코 부금가입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에서 모집한 계에 가입하여 부금을 낙찰한 사람에게 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