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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3397
【판시사항】
한개의 상습범중 그 일부인 맨처음의 소위와 두번째의 소위가 전과와 누범관계에 있고 세 번째의 소위가 전과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뒤의 소위인 경우에 위의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 개의 상습범중 그 일부인 맨처음의 소위(1975.3.23)와 다음의 두번째의 소위(1975.4.9)가 전과와 누범관계에 있으므로 나머지의 세번째의 소위(1975.5.24)가 전과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1972.4.28) 3년 뒤의 소위라 할지라도 위의 첫째번 및 둘째번의 소위와 합쳐서 한 개의 상습법을 구성하므로 위의 행위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