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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3350
【판시사항】
밀항단속법 3조 1항 소정 이선(離船)의 뜻
【판결요지】
밀항단속법 3조 1항 소정의 이선(離船)은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그 승선한 선박으로 부터 무단히 이탈하는 행위를 말할 뿐 타에 밀항의 목적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