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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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1882
【판시사항】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함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