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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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1301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업으로 한 경우에 사법서사법에 위반되어 처벌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법서사법 2조 1항 3항같은 법시행령 2조 1호, 2호같은법 3조 1항4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형사고소장은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위 서류의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서사가 위 서류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법서사법 소정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다스릴 수 있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