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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누175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자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원고)에게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