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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623
【판시사항】
서울에 거주하면서 원심법원 소재지인 춘천시에 내왕하여 본인 소송을 추행하던 소송당사자가 충남 청양군 소재의 부친의 치상에 종사한 때문에 고지된 변론기일에 출석 못한 것이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원심법원 소재지인 춘천시에 내왕하여 본인 소송을 추행하던 소송당사자가 충남 청양군 소재의 부친의 사망통보를 받고 장례지인 청양에 가서 치상에 종사한 때문에 고지된 변론기일에 출석 못하였다면 이는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