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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후58
【판시사항】
상대방의 등록의장이 청구인의 선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선등록의장권자는 후등록의장권자의 의장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장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의장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의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는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의장이 등록의장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장내용이 자기의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함은 곧 상대방의 등록의장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먼저 상대방의 그 등록이 의장법의 소정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