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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2065
【판시사항】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