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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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1828
【판시사항】
사용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도로로서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계약해지 이후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사용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차주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대차계약해지 이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점유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