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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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2011
【판시사항】
인마의 왕래가 복잡한 철도건널목에 " 일단정지 및 위험지역" 이라는 경계표시만을 세워놓은 것이 철도건널목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인마 왕래가 복잡한 곳의 철도건널목은 차단기와 경보기를 설치하고 간수를 두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될 터인데 길 양쪽에 " 일단정지 및 위험지역" 이라는 경계 표시판만을 세웠다면 철도건널목을 설치한 국가에게 그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으므로 철도건널목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