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5모63
【판시사항】
피고인의 “갑”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판결이 확정된 후“을”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법 64조 소정 집행유예선고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64조1항 단행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의 실형의 선고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집행유해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 64조에서 말하는 같은 법 62조1항 단행의 해석도 위와 달리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1973.7.2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73.11.9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1973.11.9자 집행유예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
전문
【피 고 인】
【즉시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