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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3후32
【판시사항】
출원상표(Fro BEN)의 지정상품이 등록상표(Pro GEN)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그 외의 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 설시도 없이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한 잘못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본건 출원은 Fro BEN이라고 횡서로 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1970.3.6대통령 제4707호) 52조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전부이고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에는 기히 등록된 (상표등록번호 생략) 상표인 Pro GEN의 지정상품 규나염류, 모루히네, 정기제, 사리넬제, 수제, 침제, 환양, 고약, 생약, 정약, 연약, 산약, 약유, 향정, 석회유황, 광수, 천화분, 방부제, 살충제,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그 외에도 산류, 염류, 알카리, 표백분, 수지교린, 주정, 굴리세링, 쑥사향, 방추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하려면은 특별히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하등의 설시도 없이 막연히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를 명시 못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전문
【상고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