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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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마440
【판시사항】
경락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조가 적용되는 여부
【판결요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조의 취지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매부동산의 감정을 위 법조 소정의 감정원이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