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려원양어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5.21. 선고 73나6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선원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동 제2항은 선원의 퇴직금 청구의 요건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승선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선원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근로년수에 따라 위 법조 소정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는 바 원심은 원판결 이유에서 갑 4호증(광명 32호 청산인 인건비 계산서 기록 58면) 을 2호증(원양 삼치어로계약서 기록 114면) 동 5호증(확인서 기록 171면)과 1심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원 피고간의 승선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퇴직금과 부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보아도 원 피고간의 승선계약에 승선기간은 정함이 없다고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도리어 위 을 2호증의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원 피고간의 고용기간이 출국일로부터 귀국 후 인수인계를 위한 1주일까지 29개월로 특정되어 있고 원 피고간의 승선계약에서 승선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없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원의 승선기간은 고용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고용기간을 승선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본건 승선계약에는 승선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고 아니라면 위 선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봉급액을 정함에 있어서 「보수는 위 어선이 조업하여 얻은 이익금 중에서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받기로 하며……」「위 기간동안 원고에게 지급될 위 비율에 의한 보수금이 합계금 2,102,888원이고」「피고가 1972.4.22까지 이를 전액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의 보수액이란 비율에 의한 전체 보수금액 2,102,888원을 근무년수인 29개월로 나눈 금 63,723원이라 할 것이고」라 설시하여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봉급을 비율에 의한 전체 보수금액을 근무년수로 나눈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은 원 피고간의 보수계약은 비율에 의한 보수계약임을 인정하였는바, 선원법 제64조 제2항제1항에 의하면 「월봉급액」이라 함은 근로계약이 정하는 일정보수액의 1월분을 말하는 것이니 선원의 퇴직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봉급액도 이에 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원 피고간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받을 일정액이 얼마인지를 더 심리하여 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비율에 의한 전체 보수액을 근무년수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써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불연이면 비율에 의한 보수계약에 있어서의 퇴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봉급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곧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