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신효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8.28 선고 75나63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망인(1953.12.4생으로서 1974.5.26 이 사건 기차사고로 사망)과 같이 젊은 사람이 일행들과 함께 야유회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기차를 타고 소화물 칸에서 노는 경우에는 기차의 차장이 한 번 객차 칸으로 망인의 일행들을 돌려보냈다 하더라도 취기와 군중심리에 승하여 다시 위 소화물 칸으로 되돌아오리라는 것은 예견될 수 있고 또한 그 소화물 칸의 바깥을 향한 문이 열려있으면 위의 기차가 언덕진 곳을 통과할 때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추락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예견할 수 있는데 위 기차의 차장인 소외인이 위의 망인들이 소화물 칸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객차와 위 소화물 칸을 연결하는 문을 폐쇄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소화물 칸의 바깥을 향한 문을 잠가놓지 아니한 것은 차장에게 여객운송에 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또는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과실책임의 소재를 그릇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차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망인이 자초한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