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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2623
【판시사항】
건물주가 그 명의로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 건물주의 고용인이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건물임차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 그들의 전기 실지사용 해당금원을 징수한 행위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처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건물주인이 한국전력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인명의로 나온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건물임차인들과는 건물주가 그들의 실지사용 해당 전기요금을 부담시켜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건물주인이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처리이고 따라서 건물주인의 고용인이 건물임차인들로부터 건물주인의 지시에 의하여 해당 전기사용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건물임차인들의 위임에 의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부하는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동법 제356조 소정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