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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1224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 창구계원이 예금주로부터 금원의 제공을 받고 예금증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예금이 동 예금취급소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예금주가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 창구계원에게 새생활예금 또는 정기예금을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여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를 각 교부하였으나 동 예금취급소장은 그 예4금을 예금취급소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할지라도 동 예듬취급소와 예금주와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예금주에게 예금을 환급할 의무 있는 것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