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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다1448
【판시사항】
가. 자동차사고로 도시일용노동력의 40%를 잃은 국민학교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46조 1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어 자진 사퇴한 것이 위 사고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인지 여부 나. 명백한 손해배상액 계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 사고로 도시일용노동력의 40프로를 잃은 국민학교 교사가 교육 공무원법 46조 1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어 자진하여 사의를 밝히고 물러나온 것은 위 사고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에 해당된다 나. 명백한 손해배상액 계산착오는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할 길을 찾아야 될 것이므로 이를 이유삼아 상고로서 이 시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