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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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2635
【판시사항】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갑”이 그후 그 범행을 포기하고 공모한 “을”, “병”만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갑”에 대한 특수절도죄의(합동범)의 성부
【판결요지】
“갑”, “을”, “병”이 타인의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갑의 집으로 가서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갑”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에는 “을”, “병”만의 실행행위는 “갑”과는 전연무관한 것이므로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모의하였다고 볼수 없는 “갑”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합동범)가 성립할 수 없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