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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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1489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229조 1항 소정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인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 소송계속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229조 1항 소정의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인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소당시 제기된 이혼소송은 그후 소장이 각하되었다면 최초부터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할 것이므로 그 각하 일자가 간통피고사건의 제2심판결선고 이후라 하여도 본건 간통고소는 소추조건을 결한 것이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