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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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2732
【판시사항】
수개의 공소사실중 1개사실만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의 효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항소가 피고인만의 것이라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사실 전부에 미쳐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 계속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개의 공소사실만을 판단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