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소송수행자 서정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6.4. 선고 72구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변명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원고의 징계절차 위배주장을 배척한 원판시는 정당하며 원심에 제출된 바 없는 자료를 들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 이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제2차 건축설계변경 신청당시에 그 건축자는 인접지와의 소정거리미확보, 벽체두께로 인한 면적증가 및 11층 증축의 건축및 허가사항 위반이 있어 수차 경고, 시정 및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또 고발까지 하여도 그것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이었는데 위 제2차 설계변경신청에 있어서도 그 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에 표시된 척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면적과 축척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후자를 기준할때는 소정 건폐율이 초과되여 그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는 계장인 원고가 이점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담당계원의 소정거리 미확보사항이 시정되었다는 복명만을 믿고 면적증가 및 11층 증축은 설계변경에 의하여 시정되리라는 생각에서 그 설계변경신청을 허가하도록 사무를 처리한 까닭에 소정 건폐율을 초과하는 증축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건축허가신청에 있어서 평면도상에 표시된 척수를 기준하여 건축면적을 산출함이 통례 인점은 알 수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미 허가된 면적을 초과 증축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자가 신청한 제2차 변경허가신청서에 척수와 축척에 따른 건축면적이 판이하게 상이하는 도면을 첨부한 때는 또 다시 건축허가사항의 위반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금 그 신청도면을 상세하게 검토한 연후에 허부의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직무상의 의무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허가토록 사무처리를 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고 원징계처분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