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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1404
【판시사항】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반환을 소구하는 경우에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후 매수인이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소구한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여 과다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매도인이 실제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필요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