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5다395
【판시사항】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2종 2류 3호의 규정을 넘어 동법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확대규정한 것의 효력과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물품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제1조 제1항 2종 2류 3호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생필림 등과 같이 아직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별표 1, 2종 2류 3호에서 “감광재료” 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무효이고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영화 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미 징수한 물품세는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