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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1487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도매시장개설지역안에서 일반상인이 반입한 청과물에 대하여 도매행위와 위탁판매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59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 10조 1항, 동법시행령 9조 1항, 동령 10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은 도매시장개설지역안에서 비조합원인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거래물품이 아닌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 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