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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772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28호 소정 " 고추가루등을 주원료로한 제조업" 의 뜻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제28호 소정의 " 고추가루등을 주원료로 한 제조업" 은 식품위생법 제정의 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것을 주원료로 하고 또 다른 것을 부수원료를 써서 제조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단일 원료만으로 하고 다른 부수적 원료를 섞지 않고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될 것이므로 다른 부수적인 원료를 첨가함이 없이 고춧가루만을 유일한 원료로 하는 고춧가루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 23조 1항 소정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