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5누191
【판시사항】
급수사용료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7조수도법 제17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건대 급수사용료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