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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692
【판시사항】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등본을 제출하고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 5조 2항에 의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정본"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가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본"이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고 그 후에 위 "정본"을 제출 하였다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할 뿐 그 효력이 위 "등본"에 의한 배당요구시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인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등본의 작성일이 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제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