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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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231
【판시사항】
주위가 어두운 야반에 가시거리 60미터의 전조등을 단 차를 제한시속 100키로미터의 고속도로를 운행한 자동차운전사의 과실책임
【판결요지】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이라해도 주위가 어두운 야반에 가시거리 60미터의 전조등을 단 차를 조정운전하는 특수상황아래에서는 운전사가 제한시속 100키로미터를 다 내어 운행함은 60미터앞에 장해물있음을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하여도 충돌을 면할 수 없는 과속도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는 사고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책임을 면치 못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