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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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619
【판시사항】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이유에서는 항소이유 없음을 판단하면서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1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판결 이유에서는 항소 이유 없음을 판단하면서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