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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누148
【판시사항】
공무상 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의 뜻
【판결요지】
공무상 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 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 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