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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다689
【판시사항】
소송계속중 소송목적물의 소유명의가 이전된 경우 당사자의 채무승계로 인한 소송인수신청과 법원의 석명권행사와의 관계
【판결요지】
소송계속중 소송목적물에 대한 소유권명의가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등 석명권행사의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