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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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1635
【판시사항】
“갑”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채권자 “을”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자 “을”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때 “갑”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위태롭게 한 상태를 야기시켜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