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5. 선고 73나5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설시를 보면, 원심은 피고시가 건설부고시 2948호 도시계획사업실시에 의거하여 1969.3.27 공사에 착공, 같은해 10.24에 완공을 본 서울 성동교와 자양동 강변을 연결하는 폭 35미터 연장 4260미터의 도로확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전 161평 1홉을 위 도로기지의 일부에 편입시켜 도로화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바, 위 도로공사를 할 때 피고시는 원고로부터 1969.6.26 위 토지를 대금 962,115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도로기지에 편입시켰던 것인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72.3.18 피고에게 대금의 이행을 최고한 뒤 1973.1.23자로 계약을 적법히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도로로 점유를 개시한 1969.3.27 이후 원고가 이 토지를 타에 임대하여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도로법 제78조에 의하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제2조,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대금은 매도인인 원고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인 피고시에게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에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대한 항변은 본건 제1심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가 적법히 주장하고 있다(기록 28, 43장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이와 같은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고 대금지급의 최고를 하였는가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고가 이행의 최고를 하고 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고만 판시하였음은 원판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