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장봉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3.27. 선고 74나2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법인의 이사장
소외인이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동양공업전문학교 및 동양공업중고등학교의 운동장 확장 등 공사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법인이 돈을 차용한다 하기에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각 금원을 피고법인에게 대여하고 그 지급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법인의 이사장
소외인 명의로 발행한 위 각 대여금 상당액을 액면금으로 한 당좌수표를 각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되었는데 피고법인이 위 차용금을 각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각 당좌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심이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시설의 확장등 학교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위와 같은
조준호의 행위는 피고법인의 대표자의 직무 행위라 할 것이고 또 이는 피고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니 설사 위
조준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조준호의 금원차입등 행위가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것임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법인은 위
조준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8조가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볼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 법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위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원판시 금원으로 산정하였음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지라도 그대로 수긍될 수 있고 과실상계를 과소하게 한 잘못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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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