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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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537
【판시사항】
사법서사법 12조 2항의 취지
【판결요지】
사법서사법 12조 2항의 소정의 “사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는 규정은 상대방이 있는 동일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 통례인 까닭에 쌍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동일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공정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개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이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