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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5도346
【판시사항】
" 피고인들이 1972년 5월 중순경부터 1974년 4.3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구 수정 4동 984 및 위 셋방등지에서 회수부상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고 기재한 공소장의 효력
【판결요지】
형법 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 254조 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피고인들이 1972.5월 중순경부터 1974.4.3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구 수정 4동 984 및 위 셋방등지에서 회수부상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고 기재한 공소장은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 문귀만이 적시되고 그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