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12.6. 선고 74나23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차량 사고는 피고의 운전수인 소외인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과 피해자인 원고 1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야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든가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논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가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기히 지급받은 치료비 금 419,900원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과실에 비례하여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할 배상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원고 1에게 치료비조로 금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것이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함에는 위 법 및 동법시행령 보험약관등에 정하여진 제규준에 지급한 것으로 만약 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하였을 때는 보험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피고로서는 이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보험회사에서 배상액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가해자는 자기의 책임이 면제될 뿐이므로 위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법 소정 범위내의 손해배상액(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 법 소정의 손해배상액(보험금) 범위내에서 가해자인 보험가입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배상책임을 면하게된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본건 사고가 원고 1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동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가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배상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하여야 할 것이고, 그 치료비 전액인 금300,000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준 범위내의 금액)을 피고가 가입한 위 보험회사가 지급하였으므로 그 치료비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는 위 원고로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피고의 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또는 공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23 판결 참조) 이 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함으로써 그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동법시행령과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