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5누26
【판시사항】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법 43조에 의한 점용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의 점용권자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점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도로관리청과 도로사용자간에 도로법 40조 소정의 도로점용허가라는 공법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할 것이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43조에 의한 점용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한 점용료부과처분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