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수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3명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12.26 선고 74나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은 신청인들과 모두 다 같이 홍주송씨 종중원들인 피신청인들이 개인자격으로 위 종중의 대동보를 수보 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1은 위 홍주송씨 종중의 도유사, 피신청인 2는 총무, 피신청인 3은 장재, 피신청인 4는 정서로서 위 신청인 들이 1973.11.7과 1973.11.25자 위 종중의 결의에 의하여 홍주송씨 대동보를 수보하고 이 사건 물염정의 원운을 청심헌공소작으로 등재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시 인정사실도 같은 취지의 설시로 못볼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의 개인자격으로 독단이 위와 같이 등재하려 한다는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 함도 실당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대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종중의 대동보에 이 사건 물염정의 소축과 그 원운의 소작을 피신청인들의 13대조인 청심헌공이 한 일로 등재하려 하는 것을 금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청구는 제소할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