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2.20 선고 74노67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판시한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3.12.22.23:30경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 소재 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 폭행하고 동인의 친구인
공소외 2 소유의 골동품받침 나무조각 싯가 21,000원 상당을 발로 차서 밟아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 것이고 위 판시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는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만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사실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통금시간이 가까운 위 판시경 그 장소에서 피고인은 설계도 작성의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위
공소외 1,
공소외 2등 일행 3명이 동 사무실의 유리문1개 싯가6,000원 상당을 발로 차서 손괴하고는 그냥 갈려고 하므로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동인들에게 이의 피해변상을 받고자 위
공소외 1의 가죽잠바 를 잡아 사무실에 들어오게 하자 동인들이 시비를 걸면서 흘리든 피를 작업중인설계도 위에 뿌려서 못쓰게 만드므로 피고인이 이를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설령 위
공소외 1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한들 위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사회통념상용인될 상당성이 있다고 못볼 바 아니고 이는 이른바 위법성이 결여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여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을때 비로소 상자를 풀어보아서 알게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시비하기 이전에 위
공소외 2등 일행 3명은 술에 취하여 유리문을 깨뜨리고 넘어졌으며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던 상태 아래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위 피해자측
공소외 2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손괴사실을 유죄로 단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 내지 채증법상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특히 상자속에있던 물건들이 피고인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믿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좀더 심리를 하였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닌 것이다.
필경 원심은 이 점에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