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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누174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지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을종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법인세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가 그 소유이던 부동산지분소유권을 같은 회사 주주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인세법 16조 8호,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94조 2항 1호, 2호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동회사의 단순한 주주일 뿐이고 당시 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동회사에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을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