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5.2.5 선고 74나441,442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각하한다.
각 상고비용은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당사자참가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고, 한편 당사자참가인은 위 건물이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당사자참가인의 원,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 제1심판결에 의하여 그 청구가 전부 배척된 당사자참가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부대항소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청구에 있어 패소한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바, 피고의 항소장에 의하면 원고만을 피항소인으로 표시하고 또 그 항소취지로서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항소장이 원심에서 그대로 진술되어 유지되어 왔다. 이리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중 피고가 불복한 피고 패소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리한 결과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그 판결에서 당사자를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당사자참가인으로 표시하고 주문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원심의 판결은 당사자참가인의 처지에서 볼 때자기가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던 제1심판결에서 보다 자기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니 당사자참가인은 이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참가인의 상고는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결국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이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있어 그 정당한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에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어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각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