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5.9 선고 73나467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재산상속인 망 소외인의 사망당시의 월평균사업수익이 금 80,000원이며 그의 월 평균 생활비가 금 30,000원인 사실, 그 가동할 수 있는 년한이 만 55세까지라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사유나 다른 어떤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사실에 비추어보니, 원판결이 위 사고 발생에 가공된 위 망 소외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위 망인의 일실 이익에 관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망인의 과실을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평가한 잘못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각 논지들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위 망 소외인은 이건 사고로 사망하기 약 10년전부터 야채류를 생산지에서 구입하여 대구, 서울등지로 운반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한 공과금은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이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익액에 대한 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초로 삼은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과연이면 이건 각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