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문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7.6 선고 73나2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래 경기도 시흥군 동면에서 1945경부터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전부를 현 영등포 방면에서 신림동 방면으로 통하는 구도로에 편입시켜 노폭 약 6미터 정도되는 도로로 확장 개설한 것인데 1963.1.1경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서부터는 피고가 계속이를 도로로 점유 사용해 오다가 1970.9경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토지 100여만평에 대하여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그 실시공고를 한다 음 1971.4경까지 도로폭을 25미터로 확정하여 포장공사를 마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토지들이 위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이전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왔음을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하여 원고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해주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이유 없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하여 피고가 그주장과 같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있는 경우의 요건으로서 위 같은법 제53조 2항 후단에 규정하고 있는 대체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니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주지 않기로 한 피고의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하였다하여 역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있음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토지들에 대한 도로부지로서의 점유는 그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으로서 그 청구에 따른 1972.2.20부터 그해 10.31까지의 위 토지들의 임료상당액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도로에 편입시켜 폭 약 6미터 정도되는 도로로 개설하여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던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가 이 토지들을 포함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폭 약 25미터의 도로로 확장 개설한 것이라면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 규정의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들의 사용수익을 정지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는 위 토지의 사용수익 내지 관리권을 가질수 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권원없는 불법점유라하여 이를 원인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